견적서 작성 방법
엑셀이나 한글 파일을 내려받아 칸을 맞출 필요 없이, 이 화면에서 칸을 채우면 오른쪽(휴대폰은 아래쪽) 미리보기에 A4 견적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다 쓰면 PDF 저장 · 인쇄를 누르세요.
- 내 사업자 정보를 처음 한 번 입력합니다.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태·종목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쓰면 됩니다. 다음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도장(직인)을 흰 종이에 찍어 휴대폰으로 촬영해 올리면 흰 배경을 지우고 대표자 이름 옆 (인) 자리에 찍어 줍니다. 회사 로고도 넣을 수 있습니다.
- 받는 분에 거래처 상호와 담당자를 적습니다. 자주 견적을 보내는 곳은 거래처 저장을 눌러 두면 다음부터 목록에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 품목마다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화살표 버튼으로 순서를 바꾸고, 복제 버튼으로 비슷한 행을 빠르게 추가하세요.
- 금액 계산 방식에서 부가세 별도·포함·면세·영세율 중 하나를 고르고, 필요하면 끝전 절사를 정합니다.
- 유효기간, 납기, 결제조건, 특이사항을 채운 뒤 PDF 저장 · 인쇄를 누르면 인쇄 창이 열립니다.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서는 이미지로 저장을 눌러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견적서 항목별 작성 요령
견적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회사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받는 쪽이 금액과 조건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견적일·견적번호: 견적번호는 날짜와 순번(예: 20261008-01)으로 자동으로 매겨지고, 같은 날 다시 쓰면 다음 번호가 붙습니다. 거래처가 “몇 번 견적서 기준으로 진행할게요”라고 말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이 금액을 언제까지 보장하는지 적습니다. 자재비나 인건비가 자주 바뀌는 업종일수록 짧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정한 법 규정은 없으니 거래 성격에 맞게 정하세요.
- 납기: “계약 후 2주 이내”, “11월 15일까지 납품”처럼 기준일을 함께 적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 결제조건: 선금과 잔금 비율, 지급 시점, 현금·카드 여부를 적습니다. 입금 계좌는 내 사업자 정보에 넣어 두면 문서 아래에 함께 표시됩니다.
- 특이사항: 견적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배송비, 출장비, 추가 수정 비용 등)을 분명히 적어 두면 나중에 “이것도 포함인 줄 알았다”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계금액: 숫자와 함께 “일금 일백일십만원정”처럼 한글로도 자동 표기됩니다. 한글 금액은 숫자를 고쳐 쓰는 위변조를 막기 위한 관행으로, 1을 생략하지 않고 일십·일백·일천처럼 적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식과 원 단위 처리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견적서에는 단가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네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 부가세 별도: 입력한 단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세액 = 공급가액 × 10%를 더합니다. 공급가액 1,234,567원이면 세액 123,456원(버림), 합계 1,358,023원입니다.
- 부가세 포함: 입력한 단가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세액 = 금액 ÷ 11, 공급가액 = 금액 − 세액으로 역산합니다. 10,000원이면 세액 909원, 공급가액 9,091원입니다.
-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세액 칸 없이 공급가액만 표시합니다.
- 영세율: 수출처럼 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세액은 0원이며 문서에 영세율 거래임을 적어 줍니다.
원 미만 처리와 끝전 절사
세액을 계산하면 원 미만 끝수가 생깁니다. 기본값은 버림이고 반올림·올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쓰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세액은 품목마다 계산해 더하므로, 공급가액 합계에 한 번에 10%를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끝전 절사는 합계에서 자잘한 금액을 빼 깔끔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358,023원에 백원 단위 절사를 고르면 23원을 뺀 1,358,000원이 최종 합계가 되고, 문서에는 절사한 금액이 따로 한 줄로 표시됩니다. 할인 폭이 크다면 단가 앞에 -를 붙인 “할인” 품목을 넣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함께 줄어 나중에 세금계산서 금액과 맞추기 쉽습니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견적서는 거래 전에 금액과 조건을 제안하는 문서이고, 거래명세서는 물건이나 용역을 넘긴 뒤 무엇을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둘 다 법정 서식이 없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분과 면세분 합계)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도구로 만든 견적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 견적으로 거래명세서 만들기를 눌러 같은 품목으로 거래명세서를 만들고,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나 쓰고 있는 발행 서비스에서 따로 발급하세요.
프리랜서·1인 사업자를 위한 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견적서를 쓸 수 있습니다. 상호 칸에 이름이나 활동명을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워 두면 됩니다.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소득은 지급하는 쪽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면세를 고르고 원천징수 3.3% 예상액 표시를 켜면 실제로 받을 예상 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처 계산을 따릅니다.
- 간이과세자 가운데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안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견적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수정 횟수, 원본 파일 제공 여부, 추가 작업 단가처럼 범위가 애매해지기 쉬운 내용은 특이사항에 적어 두세요. PDF로 보내면 받는 쪽에서 내용을 쉽게 고칠 수 없어 엑셀 파일보다 안전합니다.
견적서 양식 다운로드 (빈 양식 인쇄·PDF)
미리보기 아래의 빈 양식 인쇄 · PDF를 누르면 내 사업자 정보와 도장, 작성 중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빈 견적서가 A4 한 장으로 나옵니다. 공급자·받는 분 칸, 견적일·유효기간·납기·결제조건 칸, 품목 14줄과 합계금액·특이사항 칸이 비어 있어 손으로 채워 쓸 수 있습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쓰면 품목마다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금액의 한글 표기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양식을 화면에서 채우면 부가세와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도장까지 찍혀 나오므로, 거래처에 보낼 견적서라면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편이 빠르고 계산 실수도 줄어듭니다.
입력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사업자 정보, 도장·로고 이미지, 거래처 목록, 작성 기록은 모두 지금 쓰는 브라우저 안(로컬 저장소)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나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고,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집니다. 중요한 견적서는 PDF로 저장해 따로 보관하세요.
작성 기록에는 최근 50건까지 남으며 열기로 이어서 고치거나 복제로 새 번호를 붙여 비슷한 견적서를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도장과 로고는 작은 크기로 줄여 저장하지만, 브라우저 저장 공간은 보통 5MB 정도라 큰 이미지를 여러 번 바꾸면 저장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화면에 안내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무료인가요?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작성 횟수나 품목 수 제한도 없고, 문서에 워터마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견적서를 PDF 파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PDF 저장 · 인쇄를 누르고 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세요. 아이폰은 인쇄 화면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 파일로 저장하고, 안드로이드는 프린터 선택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됩니다. 파일 이름에는 거래처명과 견적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도장(직인)은 어떻게 넣나요?
흰 종이에 도장을 선명하게 찍어 휴대폰으로 가까이 촬영한 뒤 내 사업자 정보 → 도장(직인)에 올리세요. 흰 배경 지우기가 켜져 있으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여백을 잘라 (인) 자리에 겹쳐 찍습니다.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이라면 그대로 올려도 됩니다.
이 견적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견적서는 거래 전에 금액과 조건을 제안하는 문서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에서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견적을 내고 싶어요.
금액 계산 방식에서 부가세 포함을 고르세요. 입력한 단가를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으로 보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거꾸로 계산하며, 문서의 단가 칸 제목도 “단가(VAT포함)”로 바뀝니다.
예전에 보낸 견적서를 고치거나 비슷하게 다시 쓰려면요?
PDF 저장을 누르거나 기록에 저장을 누른 문서는 작성 기록에 남습니다. 열기는 그 문서를 그대로 이어서 고치고, 복제는 내용을 복사해 오늘 날짜와 새 견적번호로 시작합니다.
다른 컴퓨터나 휴대폰에서도 작성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정보는 작성한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로 옮기려면 PDF나 이미지로 저장해 보내세요.
빈 견적서 양식만 내려받을 수 있나요?
네. 미리보기 아래의 빈 양식 인쇄 · PDF를 누르면 사업자 정보와 도장 없이 칸만 남은 A4 견적서가 나오고,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중인 견적서와 기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엑셀이나 한글(HWP) 파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PDF와 이미지(PNG) 저장을 지원하고, 엑셀·한글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서 내용을 쉽게 고칠 수 없는 PDF가 견적서 전달용으로는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