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여기에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에 적어야 하는 사항, 기숙사 규칙(부속 기숙사가 있는 경우)을 더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이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114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이 도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 순서와 문구를 그대로 따릅니다. 빈칸을 채우는 것만으로 법정 기재사항이 빠지지 않고, 입력하지 않은 칸은 인쇄했을 때 손으로 쓸 수 있도록 밑줄로 남습니다.
계약 유형별 차이: 정규직·기간제·단시간·연소근로자
유형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에서 유형을 고르면 입력 항목과 미리보기가 해당 양식으로 바뀝니다.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대신 근로개시일만 적습니다.
-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기간(시작일·종료일)을 반드시 적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④ 휴일·휴가 ⑤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4조).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4조, 예외 있음).
- 단시간(아르바이트): 위 항목에 더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정한 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제6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제66조).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고(제67조 제1항),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연소근로자 계약 시 꼭 확인할 것
연소근로자 유형을 고르면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을 함께 인쇄할 수 있고, 근로시간과 야간근로 제한을 자동으로 점검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9조).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제70조 제2항).
-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고용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취직인허증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18세 미만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65조).
- 연소자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최저임금·휴게시간·주휴수당 자동 점검 기준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10,700원, 월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계약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 새해 최저임금도 함께 안내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월급과 일급은 시간급으로 바꿔 비교합니다. 월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구한 월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에 고정 수당을 더해 비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므로 09:00~18:00 근무에 휴게 1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주휴일·주휴수당: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제55조, 시행령 제30조).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므로,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과 같습니다. 도구는 이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한 단계씩 채우면 오른쪽(휴대폰에서는 아래쪽) A4 미리보기가 바로 바뀝니다. 단계 번호를 눌러 아무 단계로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유형을 고르고 사업주·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주 정보는 이 기기에 저장돼 다음 계약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② 근로개시일(기간제는 종료일까지), 근무장소, 업무 내용을 적습니다.
- ③ 근무 요일과 시업·종업·휴게시간을 입력하면 1일·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계산되고, 휴게시간 부족이나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바로 알려 줍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마다 다른 시간을 넣을 수 있습니다.
- ④ 임금 형태(월급·일급·시급)와 금액, 상여금·수당,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채우기’를 누르면 입력한 근로시간에 맞는 최저 금액이 들어갑니다.
- ⑤ 사회보험 적용 여부와 기타 약정을 적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화면에 서명합니다.
- ⑥ ‘인쇄 · PDF 저장’을 누르면 사업주 보관용과 근로자 교부용 2부가 A4로 나옵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저장해 근로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빈 양식 인쇄·PDF)
종이에 직접 써서 계약하고 싶다면 미리보기 위의 빈 양식 인쇄 · PDF를 쓰세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연소근로자 가운데 유형을 고르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항목에 빈칸과 체크 상자만 남긴 A4 양식이 나옵니다. 연소근로자 양식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한 장 더 붙습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빈 양식에는 지금 입력하고 있는 내용과 이 기기에 저장된 사업주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손으로 쓰면 휴게시간 부족, 최저임금 미달, 주휴일 같은 점검을 직접 해야 하므로, 화면에서 칸을 채운 뒤 인쇄하는 편이 더 빠르고 실수도 적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서명한 계약서 1부는 근로자에게 꼭 교부하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이 페이지의 설명과 자동 점검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 사업장 규모,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해 적는 경우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주휴일을 근무일과 겹치게 정하는 경우 — 도구가 경고해 줍니다.
-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에게 1부를 줘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조건을 바꾸고 새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 명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 보존하지 않는 경우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화면에 서명한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구의 화면 서명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전자서명 서비스가 아니므로, 분쟁에 대비하려면 PDF를 근로자에게 보낸 기록을 남기거나 인쇄본에 자필 서명해 1부씩 나눠 갖는 방법을 권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24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제17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주휴일(제55조 제1항)과 휴게시간(제54조)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도구의 점검은 감액하지 않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분을 월급으로 정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시급과 별도로 발생하므로, 도구에 표시되는 주휴수당 예상액을 참고해 임금 계산방법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무엇이 다른가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그래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같은 명시 사항을 바꿀 때도 명시해야 하므로(제17조 제1항) 바뀐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면 됩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
빈 근로계약서 양식만 받을 수 있나요?
네. 미리보기 위에서 유형(정규직·기간제·단시간·연소근로자)을 고르고 ‘빈 양식 인쇄 · PDF’를 누르면 손으로 채워 쓰는 A4 양식이 나옵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받을 수 있고, 연소근로자 양식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함께 들어갑니다. 한글(HWP)이나 워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작성 중인 내용과 사업주 정보는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서명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용 PC라면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 내용과 사업주 정보를 이 기기에 저장’을 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