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공급가액 → 합계는 부가세 별도 금액(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 10%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로 적힌 금액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합계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눕니다(부가세 역산). 카드 영수증이나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을 구할 때 씁니다.
여러 건은 품목별 금액을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엑셀이나 메모장에 있는 금액 목록을 그대로 붙여넣을 수 있고, 결과 표는 엑셀용 표 복사로 다시 엑셀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 원 미만 처리에서 절사(버림)·반올림·올림을 고릅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가 정확히 맞도록 한쪽을 먼저 맞추고 나머지를 뺄셈으로 구합니다.
- 합계 금액 아래에 일금 ○○원정 형식의 한글 금액이 함께 나와 견적서·영수증·계약서에 옮겨 적기 편합니다.
- 링크 공유로 같은 계산을 동료에게 보내거나, 이 금액으로 견적서 만들기로 견적서 작성 도구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법: 10%, ÷1.1, ÷1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10%입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합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합계 = 공급가액 × 1.1 (100,000원 → 110,000원)
- 공급가액 역산 = 합계 ÷ 1.1 (110,000원 → 100,000원)
- 부가세 역산 = 합계 ÷ 11 (110,000원 → 10,000원). 합계의 11분의 1이 부가세입니다.
- 흔한 실수: 부가세 포함 금액에 0.9를 곱하면 공급가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110,000 × 0.9 = 99,000원으로 1,000원이 틀립니다. 부가세는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입니다.
원 단위 절사·반올림과 1원 차이가 생기는 이유
합계를 1.1로 나누면 대부분 원 미만 끝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0,000원 ÷ 1.1 = 9,090.909…원이므로 절사하면 공급가액 9,090원·세액 910원, 반올림하면 9,091원·909원이 됩니다. 원 미만을 버릴지 반올림할지는 거래처나 회계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대방 견적서·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 건을 계산할 때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품목마다 세액을 원 단위로 맞춘 뒤 더한 값과,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뒤 한 번에 10%를 계산한 값은 1원 이상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건 모드는 두 값이 다르면 차이를 따로 알려 줍니다.
역산할 때 공급가액을 먼저 맞출지 세액을 먼저 맞출지에 따라서도 1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은 공급가액을 먼저 맞추는 방식이고, 역산 기준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은 제외됩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입니다(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때도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1월 1일~6월 30일) 확정신고: 7월 1일~7월 25일
- 제2기(7월 1일~12월 31일)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4월·10월)까지 1년에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냅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같은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처럼 법령에 열거된 면세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게의 영수증이라도 면세 품목은 부가세 없이 금액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이 섞인 거래라면 과세 품목의 금액만 이 계산기에 넣어 부가세를 나누세요. 면세 여부가 헷갈린다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에 금액 적는 요령
견적서에는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꼭 적으세요. 같은 1,000,000원이라도 별도라면 실제 결제 금액은 1,100,000원이고, 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909,091원(반올림 기준)입니다. 이 차이로 거래 후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합계만 정해진 거래라면 합계 → 공급가액으로 나눈 값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견적서를 바로 만들고 싶다면 견적서 작성 도구에서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도장까지 넣어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1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에 0.1을 곱하면 부가세, 1.1을 곱하면 부가세 포함 합계입니다. 공급가액 250,000원이면 부가세 25,000원, 합계 275,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 55,000원이면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입니다. 합계에 0.9를 곱하는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원 미만은 절사해야 하나요, 반올림해야 하나요?
거래처나 회계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행한 견적서·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이 계산기에서는 절사·반올림·올림을 바꿔 가며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품목을 계산하면 왜 1원이 다르게 나오나요?
품목마다 세액의 원 미만을 처리한 뒤 더하면, 전체 공급가액에 한 번에 10%를 곱한 값과 끝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건 모드에서 두 값이 다르면 차이를 따로 표시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를 받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발급합니다(국세청). 다만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매입액의 0.5%를 빼서 따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제1기(1~6월)는 7월 1일~25일, 제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합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부가세는 과세 기준과 면세 한도가 따로 있어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마지막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되어 다음에 열 때 그대로 나옵니다. 서버로는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