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연차 발생일과 일수를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 퇴사 시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재직 상태
회사 연차 관리 기준
사업장 규모
입사일 기준 누적 발생–
회계연도 기준 누적 발생–
다음 연차 발생–
근속 기간–

미사용 연차수당

임금 입력 방식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두 기준 모두 같게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m}월 1일 시작)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가 있으면 그 행의 ‘80% 미만’을 눌러 그해 개근한 달 수를 입력하세요(1개월 개근 시 1일).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연차는 출근율, 휴직,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법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바로 보여 줍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재직 상태를 퇴사로 바꾸고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연차는 발생일 당일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하루만 달라도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회계연도 시작 월을 고르세요. 계산기는 같은 입력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계산하고, 어느 쪽이 몇 일 더 많은지 알려 줍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링크 공유로 같은 계산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 표에서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가 있으면 그 행의 80% 미만 버튼을 눌러 그해 개근한 달 수를 넣으면 반영됩니다.
    •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면 연차를 시간으로도 환산해 보여 줍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에 월 통상임금이나 통상시급을 넣으면 예상 수당(세전)이 나옵니다.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제2항)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제1항)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 (제4항). 근속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 21년 이상 25일입니다.
    • 1년간 출근율 80% 미만: 15일 대신 그해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 (제2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첫해 11일 + 15일, 그리고 “다음 날 재직” 규칙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1년 미만 기간에 쓴 휴가를 2년차 15일에서 빼던 규정(구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기는 최대 11일과 1년을 채웠을 때 생기는 15일은 서로 별개입니다.

    다만 연차는 그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365일) 15일은 생기지 않고 월 단위 연차 11일만 남습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재직하면(366일)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입니다. 매달 생기는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의 가산휴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날짜는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1월 31일에 입사하면 첫 1개월은 2월 말일에 끝나므로 첫 월차는 3월 1일에 생깁니다. 2024년 2월 29일 입사자는 2025년 2월 28일에 1년이 차서 3월 1일에 15일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월말·윤년 날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2020년 3월 31일부터는 입사 첫해에 생긴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회사가 이 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퇴사할 때 정산

    연차는 근로자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으로 모든 직원을 회계연도(예: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것도 인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입사한 해의 근무기간만큼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비례 연차를 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의 계산 방식은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10일 입사자는 그해 52일을 일했으므로 2021년 1월 1일에 15 × 52 ÷ 365 ≈ 2.14일이 생깁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이와 별도로 입사일 기준으로 생깁니다. 그 뒤로는 매 회계연도 첫날에 15일(가산휴가 포함)을 줍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휴가를 그때까지 채운 온전한 회계연도 수로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가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두 기준을 비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회사 연차 관리 기준을 회계연도로 고르면 퇴사 시 정산 기준에 이 원칙에 따라 두 기준 중 많은 쪽을, 입사일로 고르면 입사일 기준 일수를 보여 주고,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부족분은 연차수당 계산에 따로 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예시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퇴사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습니다. 금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며,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휴가를 쓸 수 있던 마지막 달의 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먼저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9시간입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통상시급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약 114,833원.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74,163원(세전)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을 받는 사람이 미사용 연차 10일을 정산받으면 10,320원 × 8시간 × 10일 = 825,600원입니다.

    예외와 주의할 점

    아래 경우에는 계산기 결과와 실제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고르면 안내만 표시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일하면 15일 × 20 ÷ 40 × 8 = 60시간입니다.
    • 연차 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지켰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라면 회사가 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나 사내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 비례 연차의 소수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
    • 2018년 5월 29일 개정 전에 첫 1년을 보낸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가 2년차 휴가에서 차감되었을 수 있어 표의 과거 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으로 딱 1년 일하고 끝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계약기간 1년(365일)을 마치고 근로관계가 끝나면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분만 받습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16.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입사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모두 며칠인가요?

    첫 1년 동안 매달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겨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첫해의 11일은 입사 후 1년 안에 써야 하므로 실제로는 사용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손해 아닌가요?

    중간에 입사하면 첫해에는 비례 연차만 받아 입사일 기준보다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할 때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계산기의 두 기준 비교로 차이를 미리 확인하세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남은 연차는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금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회사에 다니는데 연차가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으로 휴가를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주휴일과 휴게시간,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로 쉰 기간이 있으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연차가 15.3일처럼 소수로 나와요.

    회계연도 기준의 첫해 비례 연차 때문입니다. 15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면 소수가 나오며, 반올림·올림이나 반차 단위 처리 등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은 항상 정수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