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사용법
요일마다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분)을 넣으면 하루 근무시간과 일주일 합계가 바로 계산됩니다. 쉬는 날은 시각을 비워 두면 됩니다. 처음에는 월~금 9시~18시(휴게 60분)가 채워져 있고, 평일 9–18시, 월요일 복사(월요일 시간을 화~금에 복사), 비우기 버튼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2:00 출근, 07:00 퇴근은 9시간 근무(휴게 제외 전)입니다. 출근과 퇴근이 같으면 24시간 근무로 봅니다.
- 일요일처럼 주휴일·공휴일에 일했다면 그 요일의 구분을 휴일로 바꾸세요. 휴일근로 가산이 따로 계산됩니다.
- 시급은 기본값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입니다. 내 시급으로 바꾸면 예상 주급이 계산됩니다.
- 자주 쓰는 근무 패턴은 근무표 저장으로 이름을 붙여 두면 다음에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장은 이 브라우저에만 됩니다.
- 요약 복사로 요일별 근무시간과 합계를 메신저에 붙여 넣거나, 링크 공유로 같은 근무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이고(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에 다음 가산수당을 더해 줘야 합니다(제56조). 계산기는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 + (평일 근로 중 하루 8시간 이내 부분의 합 − 40시간).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50% 가산.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가산. 휴일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연장 계산에는 넣지 않지만 주 52시간 한도에는 포함됩니다.
- 주 52시간 판정 = 1주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 이하인지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4년 1월 행정해석을 바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지 않고 1주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종전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과 계산식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제18조 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
- 예)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주 40시간: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 20시간: 4시간분 41,280원, 주 15시간: 3시간분 30,960원
계산 예시
아래는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휴게 1시간 기준입니다.
- 월~금 09:00~20:00: 하루 10시간 × 5일 = 50시간, 연장 10시간. 기본급 516,000원 + 연장 가산 51,600원 + 주휴수당 82,560원 = 주급 650,160원
- 월~금 22:00~07:00 야간조(휴게를 06~07시에 쓴 경우): 하루 8시간이 모두 야간이라 야간 40시간. 기본급 412,800원 + 야간 가산 206,400원 + 주휴수당 82,560원 = 701,760원
- 주 40시간 + 일요일(휴일) 09:00~20:00: 휴일근로 10시간 중 8시간은 50%(41,280원), 2시간은 100%(20,640원) 가산. 총 50시간이라 주 52시간 이내입니다.
- 월·수·금 10:00~15:00 알바(휴게 없음): 주 15시간이라 주휴 3시간, 주휴수당 30,960원. 하루만 10분 일찍 끝나도 주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예외와 주의할 점
아래 경우는 계산기 결과와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1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고르면 가산 없이 계산하고 주휴수당만 더합니다.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토요일 근무: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는지, 일하지 않는 휴무일로 정했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결근이나 지각으로 그 주 실근로가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 휴게시간 위치: 계산기는 휴게 시각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으로 주간 근무 시간에서 먼저 뺍니다. 야간에 쉬었다면 휴게시간 빼는 곳을 야간 근무로 바꾸세요.
- 단시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초과근로에도 50%를 가산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계산기의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만 계산하므로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쓰는 회사는 연장근로 판단 기준이 달라 이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10시간씩 4일, 주 40시간만 일해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2시간씩, 총 8시간이 연장근로로 50% 가산 대상입니다. 주 52시간 한도는 1주 총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 한도 위반은 아닙니다.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각각 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기본 시급에 더해 시급의 100%가 가산됩니다. 계산기는 연장과 야간을 따로 계산해 내역에 보여 줍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52시간은 휴일근로도 포함인가요?
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휴일에 일한 시간도 주 52시간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기의 주 52시간 판정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야간 근무로 자정을 넘기면 어느 요일에 넣나요?
출근한 날의 칸에 넣으세요. 예를 들어 금요일 22:00에 출근해 토요일 07:00에 퇴근했다면 금요일 칸에 22:00, 07:00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기가 다음 날 퇴근으로 처리하고 22:00~06:00을 야간근로로 셉니다.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다만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이름만 휴게이고 실제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근로시간일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으면 이 계산이 맞나요?
주 40시간 월급제의 월 기준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급 합계를 월급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을 시급 칸에 넣고 연장·야간·휴일 가산 금액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