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
① 연봉 또는 월급을 고르고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②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월 비과세액을 확인합니다(기본 20만원). ③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그 가운데 8~20세 자녀 수를 맞춥니다. ④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를 그대로 둡니다.
결과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항목별로 나오고, 아래 실수령액표는 지금 고른 조건으로 연봉 2,400만원부터 1억원까지 100만원 간격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표의 행을 누르면 그 연봉이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2026년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됐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2027년에는 5%).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리고 2026년 7월~2027년 6월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을 적용하므로, 월 과세 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 건강보험 3.595%: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약 13.14%)을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 기준 금액에서도 빠집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냅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의 월급여 77만원~1,000만원 구간 7,106칸을 그대로 담았고, 1,000만원을 넘는 월급은 표 아래에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식대 비과세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셉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 8~20세 자녀가 있으면 표 금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별표 2 제3호).
- 80%·100%·120%: 근로자가 신청하면 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국세청 안내 사례처럼 자녀 공제를 먼저 뺀 뒤 비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고,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실수령액 계산 순서 (연봉 3,000만원 예)
계산기가 내부에서 하는 계산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 100%).
- 월 급여 = 30,000,000 ÷ 12 = 2,500,000원, 비과세 200,000원을 빼면 과세 대상 2,300,000원
- 국민연금 = 2,300,000 × 4.75% = 109,250원
- 건강보험 = 2,300,000 × 3.595% = 82,685원 → 10원 미만 버림 82,680원, 장기요양 = 82,680 × 0.9448 ÷ 7.19 = 10,864원 → 10,860원
- 고용보험 = 2,300,000 × 0.9% = 20,700원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2,300천원 이상 2,310천원 미만, 가족 1명 칸 29,160원, 지방소득세 = 2,910원
- 공제 합계 255,560원 → 월 실수령액 2,244,440원 (연 26,933,280원)
연봉 실수령액 예시 (2026년)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100% 기준으로 계산한 월 실수령액입니다.
- 연봉 3,000만원 → 월 2,500,000원 중 공제 255,560원 → 월 2,244,440원
- 연봉 4,000만원 → 월 3,333,333원 중 공제 397,520원 → 월 2,935,813원
- 연봉 5,000만원 → 월 4,166,666원 중 공제 595,080원 → 월 3,571,586원
- 연봉 6,000만원 → 월 5,000,000원 중 공제 804,590원 → 월 4,195,410원
- 연봉 1억원 → 월 8,333,333원 중 공제 1,802,410원 → 월 6,530,923원
- 연봉 5,000만원이라도 부양가족 4명(8~20세 자녀 2명 포함)이면 소득세가 월 42,420원으로 줄어 월 실수령액은 3,734,606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므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올해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도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봉이 바뀐 해에는 실제 공제액이 계산과 다르다가 나중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성과급이 따로 나오는 달에는 그달 급여가 커져 소득세가 더 많이 떼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실제 매달 받는 급여와 다르면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 연말정산: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세액과 정산하므로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비, 사내 대출 상환, 기숙사비 같은 회사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명이면 월 급여 2,500,000원에서 국민연금 109,250원, 건강보험 82,680원, 장기요양 10,860원, 고용보험 20,700원, 소득세 29,160원, 지방소득세 2,910원을 빼 월 약 2,244,440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함께 사는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이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8~20세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도 넣고 자녀 수에도 넣습니다.
80%, 100%, 120%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비율을 낮추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높이면 그 반대입니다. 전체 1년 세금은 같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바꿀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꼭 20만원으로 넣어야 하나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회사가 식대를 주지 않거나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하면 0원으로, 자가운전보조금·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같은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더해서 넣으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약이라면 연봉의 1/13이 퇴직금 몫이라 매달 받는 급여는 연봉 ÷ 13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에요”에 체크하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봉이 오른 만큼 4대보험료(약 9.7%)와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므로 실수령액은 인상액보다 적게 늘어납니다. 아래 실수령액표에서 100만원 단위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 과세 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더 늘지 않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도 계산되나요?
아직 아닙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이 5%로 오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과 간이세액표가 바뀔 수 있어 확정되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결과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