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사용법
① 알고 있는 금액을 넣고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중 단위를 고릅니다. ②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1주 근무일수를 맞춥니다(기본 하루 8시간 × 주 5일). ③ 결과 표에서 다른 단위로 바꾼 금액과, 2026년·2027년 최저임금을 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근무시간을 바꾸면 주휴시간과 월 기준시간이 함께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 주 5일이면 주휴 4시간이 붙고 월 기준시간은 104.29시간이 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링크 공유”로 같은 조건의 계산 화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월급↔시급 환산 방법: 209시간의 의미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월급을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올림한 월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합니다. 이 계산기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을 쓰고, 그 밖의 근무시간은 같은 산식으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월급 → 시급: 월급 ÷ 월 기준시간 (예: 250만원 ÷ 209 = 11,961.72원)
- 시급 → 월급: 시급 × 월 기준시간 (예: 10,320원 × 209 = 2,156,880원)
- 주급: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일급: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연봉 → 시급: 연봉 ÷ 12 ÷ 월 기준시간 (예: 3,000만원 ÷ 12 ÷ 209 = 11,961.72원)
시급 환산 예시
단위마다 나누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급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과 월급은 주휴시간까지 더한 유급시간으로 나눕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일급 10만원, 하루 8시간 → 100,000 ÷ 8 = 시급 12,500원 (일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
- 주급 60만원, 주 40시간 → 600,000 ÷ (40 + 8) = 시급 12,500원
- 월급 230만원, 주 40시간 → 2,300,000 ÷ 209 = 시급 약 11,005원
- 연봉 2,600만원, 주 40시간 → 월 약 2,166,667원 ÷ 209 = 시급 약 10,367원: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은 넘지만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에는 못 미칩니다. 2027년에는 연봉이 최소 26,835,600원(월 2,236,300원 × 12)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하루 5시간 × 3일) 알바, 시급 10,320원 → 주휴 3시간, 월 기준 78.21시간 → 월 약 807,127원
2026년·2027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고,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해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분 급여부터는 시급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월급제라면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시간급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3호)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예: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최저임금 비교에 넣는 임금과 빼는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판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도 전액 포함됩니다(2018년 개정법 부칙의 단계적 축소 규정에 따라 제외 비율이 0%가 됨).
- 넣는 임금: 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주는 직무·직책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으로 매월 주는 식대·교통비 등
- 빼는 임금: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임금(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주는 상여금·근속수당,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자주 묻는 질문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 8시간이 붙으면 1주 유급시간이 48시간입니다. 1년은 365 ÷ 7 ≈ 52.14주이므로 48 × 52.14 ÷ 12 = 208.57시간이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으로 월 환산액을 고시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연봉 3,000만원이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 ÷ 12 = 월 250만원, 250만원 ÷ 209시간 = 약 11,962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도 높습니다. 단,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나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비교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알바의 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이 붙어 월 기준시간이 (20 + 4) × 365 ÷ 7 ÷ 12 = 104.2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약 1,076,273원, 2027년 최저임금으로 약 1,115,903원입니다. 아래 단시간 근로자 표에서 다른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하고, 택배·배달·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바로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와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포함됩니다. 분기·반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보다 길게 일하면 근무시간을 어떻게 넣나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주 40시간 안에서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보다 더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고(같은 법 제56조),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빼고 계산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이 계산기에는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만 넣으세요.
시급제 알바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제는 실제 근무시간 × 시급에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더해 받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가 한 달 평균 급여입니다. 주별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