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작성 · 급여명세서 양식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임금명세서를 무료로 만드세요. 2026년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 소득세 자동 계산,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식, 직원별 저장, 일괄 PDF 인쇄, 손으로 쓰는 빈 양식 인쇄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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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직원 정보
급여 형태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셉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같은 기본공제 요건을 갖춰야 하고,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도 넣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신청이 없으면 100%입니다.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보험은 체크를 해제하세요.

사업장 정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 배율이 1.0(야간 가산 0)으로 바뀝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급 내역

공제 내역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4대보험 요율·기준

지급액 계0
공제액 계0
실 지급액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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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과 명세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기기를 바꾸거나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기 전에 백업 파일로 저장하세요.

    미리보기 (A4)

    직원·사업장 정보 없이 손으로 적는 빈 임금명세서 양식을 A4로 인쇄합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 양식이며 4대보험·소득세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단 고지액과 연말정산을, 노무 판단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 임금을 줄 때마다 꼭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되므로 종이 대신 PDF 파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 만든 명세서를 PDF로 저장해 보내거나, ‘텍스트 복사’로 내용을 보내면 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6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편집 화면 아래의 점검 목록이 이 6가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통화 외의 것으로 준 임금이 있으면 품명·수량·평가총액
    • 계산방법: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를 포함
    • 공제내역: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계산법 (2026년)

    도구는 아래 요율로 근로자 부담분을 자동 계산합니다. 요율은 ‘4대보험 요율·기준’에서 확인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전체 9.5%를 사업주와 반씩 부담).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41만원~659만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2025년 7월~2026년 6월은 40만원~637만원). 2027년에는 근로자 부담이 5.0%로 오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전체 7.1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곧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고용보험: 보수 ×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 끝수 처리: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민연금법 제1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이 도구는 장기요양·고용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단 고지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는 비과세 소득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도구는 이번 달 지급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단은 매달 실제 급여가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건강보험)과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으로 보험료를 고지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도구의 4대보험 금액은 ‘이번 달 과세 급여 기준 추정치’입니다. 공단 고지액을 알고 있다면 공제 칸에 그대로 입력하세요. 입력한 값은 ‘수정함’으로 표시되고, ↺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자동 계산으로 돌아갑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습니다(시행령 제194조). 이 도구에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의 월급여 77만원~1,000만원 구간이 그대로 들어 있어, 이번 달 과세 급여와 직원 정보의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로 소득세를 자동으로 채웁니다. 1,000만원을 넘는 월급은 표 아래에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그래서 임금지급일이 그 전인 명세서는 소득세를 자동 계산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게 합니다. 임금지급일을 비워 두면 귀속 월의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셉니다(별표 2).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같은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 8~20세 자녀: 표 금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뺀 금액이 음수면 0원입니다(별표 2 제3호).
    • 80%·100%·120%: 근로자가 신청하면 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4조 제1항). 국세청 안내 사례처럼 자녀 공제를 먼저 뺀 뒤 비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공제를 뺀 금액이 20,180원이면 80%는 16,140원, 120%는 24,210원입니다.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 직접 고치기: 회사가 실제로 뗀 금액이 다르면 소득세 칸에 그대로 입력하세요. ‘수정함’으로 표시되고 지방소득세는 입력한 소득세의 10%로 다시 계산됩니다. ↺ 버튼을 누르면 간이세액표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미리 떼는 추정 세액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1년 치 세금을 매달 나눠 미리 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으로 확정되고, 그동안 뗀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그래서 매달 명세서의 소득세와 1년 뒤 실제로 낸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더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월수를 곱한 뒤 이미 뗀 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136조). 도구는 상여금이 있는 달에 확인 안내를 띄우니, 회사 계산과 다르면 소득세 칸에 실제 금액을 입력하세요. 연말정산으로 더 걷거나 돌려주는 세액은 ‘기타 공제’ 항목으로 따로 적어 두면 명세서에서 구분됩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지급 항목마다 과세 구분을 고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지정한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기준 금액에서 빠지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자동으로 과세로 계산합니다.

    • 식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 근로자가 따로 받는 식대는 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빌린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보육수당: 근로자나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자녀가 둘이면 항목을 두 개로 나눠 입력하세요.
    • 그 밖의 비과세(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는 요건이 까다로우니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비과세 기타’로 지정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임금명세서에는 이 수당들의 계산방법과 시간 수를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시간을 입력하면 ‘10시간 × 12,500원 × 1.5’ 같은 산출식이 명세서의 계산 방법 표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시간 × 통상시급 × 1.5(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가산분만 시간 × 통상시급 × 0.5(제56조 제3항). 연장근로를 야간에 했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 가산분을 각각 넣으세요.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가산(제56조 제2항).
    • 단시간근로자가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50% 이상 가산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사업장 정보’에서 체크하면 배율이 바뀝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빈 양식 인쇄·PDF)

    미리보기 위의 빈 양식 인쇄 · PDF를 누르면 직원·사업장 정보를 넣지 않은 빈 임금명세서가 A4 한 장으로 나옵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한글 파일은 제공하지 않지만, PDF는 어느 기기에서나 같은 모양으로 인쇄됩니다.

    빈 양식에는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임금지급일 칸, 기본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식대·상여금과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계산방법을 적는 칸이 미리 들어 있어 필수 기재사항 6가지를 빠뜨리지 않게 해 줍니다. 다만 손으로 쓰면 4대보험·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야 하므로, 매달 쓰는 명세서라면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계산 실수도 줄어듭니다.

    사용 방법

    모든 데이터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의 계산과 설명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노무·세무 판단은 공인노무사·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 ① 직원을 추가하고 성명,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 급여 형태(월급제·시급제), 기본급 또는 시급, 식대를 입력합니다. 직원 정보는 다음 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② ‹ › 버튼으로 귀속 월을 고르고 임금지급일을 입력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수당이 계산됩니다.
    • ③ 공제 내역의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직원 정보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만 맞춰 주세요. 공단 고지액이나 실제 원천징수액이 다르면 해당 칸에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④ 다음 달로 넘기면 지난달 명세서가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바뀐 시간과 금액만 고치세요.
    • ⑤ ‘인쇄 · PDF’로 한 명씩, ‘전체 직원 일괄 인쇄’로 이번 달 명세서를 한꺼번에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⑥ 손으로 적을 종이 양식이 필요하면 ‘빈 양식 인쇄 · PDF’를 누르세요. 아무 정보도 들어가지 않은 같은 A4 양식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PDF로 저장해 보내거나 ‘텍스트 복사’로 내용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6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줘야 하나요?

    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제48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금액이 공단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단은 매달 실제 급여가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건강보험)과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으로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이 도구는 이번 달 과세 급여로 추정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지액을 공제 칸에 직접 입력하면 그 금액이 명세서에 들어가고, ↺ 버튼으로 다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나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이번 달 과세 급여(비과세 제외),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 80·100·120% 비율을 적용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급여 350만원, 가족 4명, 자녀 공제 없이 100%면 49,340원입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은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매달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되므로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뗀 금액이 다르면 소득세 칸에 직접 입력하세요.

    예전에 저장한 명세서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소득세를 직접 입력해 둔 명세서는 그 금액을 그대로 두고 ‘수정함’으로 표시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간이세액표 자동 계산으로 바뀝니다. 소득세 칸이 비어 있던 명세서는 자동 계산으로 채워지고, 직원 정보의 가족 수는 1명(본인), 자녀 0명, 100%로 시작하니 직원마다 맞춰 주세요.

    빈 임금명세서 양식만 내려받을 수 있나요?

    네. 미리보기 위의 ‘빈 양식 인쇄 · PDF’를 누르면 아무 정보도 들어가지 않은 A4 양식이 나오고,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이나 한글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매달 반복해서 쓴다면 직원 정보를 한 번 저장해 두고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편이 빠릅니다.

    월급제 직원의 통상시급은 어떻게 정하나요?

    도구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값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고정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더해 계산한 통상시급을 직접 입력하세요. 통상임금 범위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임금명세서 말고 따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제48조 제1항),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등이 들어가므로(시행령 제27조), 도구의 근로일수·총 근로시간 칸을 채우고 월별 PDF를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입력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직원 정보와 명세서는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사라지므로 ‘백업 파일 저장’으로 JSON 파일을 보관하고, 다른 기기에서는 ‘백업 불러오기’로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