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①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자동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기준). ② 월 급여(세전,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 합계)를 넣으면 3개월 임금을 월급 × 3으로 잡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이 달랐다면 “3개월 합계 입력”을 골라 직접 넣으세요.
③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을 열어 입력합니다. 결과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과 지급 기한, 예상 퇴직소득세가 함께 나옵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아래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와 달리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같은 조 제2항).
3개월 밖에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대로 3/12만큼 더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3/12,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로 계산해 보면, 2014년 10월 2일 입사해 2017년 9월 16일 퇴직(재직 1,080일)하고 월 기본급 200만원·기타수당 36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을 받았다면:
- 3개월(2017.6.16~9.15, 92일) 임금 총액 7,080,000원 + 상여금 가산 1,000,000원 + 연차수당 가산 75,000원 = 8,155,000원
- 1일 평균임금 = 8,155,000원 ÷ 92일 = 88,641.31원 (전 단위에서 올림)
- 퇴직금 = 88,641.31원 × 30일 × 1,080일 ÷ 365 = 7,868,434원
퇴직금 지급 기한과 IRP 이전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를 정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2020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이 순서대로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 60% 등)를 빼서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그 10%
- 국세청 계산사례: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과세표준 1,120만원, 산출세액 112만원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퇴직 전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이 있다면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실제 평균임금이 높게 나올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기능이나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 제외),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어떤 날짜로 넣어야 하나요?
이 계산기에는 마지막으로 출근해 일한 날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계산기가 자동으로 하루를 더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구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 1일)을 넣어야 하니 비교할 때 주의하세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8일 입사했다면 2026년 10월 7일까지 일해야(퇴직일 10월 8일) 1년이 됩니다. 회사 규정으로 1년 미만에도 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알바나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에 따라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는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가운데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을 가산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업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비교해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계산 결과에 지급 기한 날짜가 함께 표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꼭 내야 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근속이 짧고 금액이 작으면 0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낼 때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원래 세율의 70%, 그 이후에는 60%(20년 초과분 50%)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