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① 시급을 넣습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이고, 버튼으로 2027년 최저임금(10,700원)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②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하루·요일”은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주 총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주당 시간을 그대로 넣는 방식입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마다 달라요”를 골라 최근 4주의 시간을 넣으세요. 법에 따라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③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갔다면 개근에 체크해 둡니다. 결과는 입력하는 즉시 바뀌고,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돼 다음에 열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결과 복사”로 계산 내역을 메신저에 붙여 넣거나 “링크 공유”로 같은 조건의 계산 화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지각·조퇴 시간을 모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장 규모와 무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제18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편의점·카페·음식점처럼 직원이 적은 곳의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예시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 식과 같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주 3일 × 5시간 = 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30,960원
- 주 5일 × 4시간 = 주 20시간 → 주휴 4시간 → 41,280원 (한 달 환산 약 179,371원)
- 주 5일 × 6시간 = 주 30시간 → 주휴 6시간 → 61,920원
- 주 5일 × 8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82,560원
- 주 2일 × 7시간 = 주 14시간 →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음
- 주마다 18·12·16·14시간 → 4주 평균 15시간 → 주휴 3시간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대상)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시급과 최저임금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시간은 언제나 주 근무시간의 20%(8 ÷ 40)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합친 실제 시급은 계약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은 12,384원,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면 12,84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월급을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나눠 시급으로 바꾸도록 하는데,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이 바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을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알려 줍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지만(단순노무직 제외),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자세한 환산은 시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 그만두는 마지막 주: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주 중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를 많이 한 주: 주휴수당은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 시간을 더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결근한 주: 그 주 주휴수당만 생기지 않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습니다. 연차휴가를 쓰거나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근로자가 임의로 빠진 결근과 다르게 봅니다.
- 근무시간을 쪼갠 계약: 15시간 판단은 4주 평균이라, 어떤 주만 14시간이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못 받은 주휴수당: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모아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다만 판단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므로,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주마다 달라요”에 최근 4주 시간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편의점·카페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시행령 별표 1)에 제55조 제1항(유급휴일)과 제18조가 들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고 주휴수당은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이고,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지각·조퇴 시간을 모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지각·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깎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계산식이 궁금해요.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면 주 20시간 41,280원, 주 40시간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기준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으므로, 월급 ÷ 209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시급 계산기에서 월급을 시급으로 바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의 2021년 8월 변경 해석에 따르면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 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받을 수 있고,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세금이 붙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다른 급여와 합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공제 전(세전) 금액이며,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월급 모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